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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감액'... 평균 1억 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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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감액'... 평균 1억 원 내려

입력
2023.05.24 13:00
수정
2023.05.24 1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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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다 감액 계약이 비싸기도
이사비 부담·계약갱신청구권 염두

수도권 전세 갱신계약 보증금 증감 비교. 부동산R114 제공

수도권 전세 갱신계약 보증금 증감 비교. 부동산R114 제공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이 보증금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은 종전 대비 1억 원 가까이 낮아졌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수도권 아파트에서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한 4,004건 중 1,713건(42.8%)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으로 집계됐다. 감액 갱신 비중은 작년 11월(14.4%) 두 자릿수로 오른 뒤 3월부터 40%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증금을 올려 계약한 비중은 1,572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작년 7월 92.5%를 차지했던 데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1~5월 감액 갱신한 수도권 아파트 1만6,275건의 보증금을 살펴보니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 9,411만 원 낮아졌다. 지역별로 감액폭은 서울이 1억1,803만 원(6억9,786만 원→5억7,983만 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 8,027만 원(4억5,746만 원→3억7,719만 원), 인천 7,045만 원(3억4,992만 원→2억7,947만 원) 순이었다. 1억 원 이하로 보증금을 낮춘 계약 비중은 69.4%(1만1,301건)로 집계됐다.

신규 계약보다 비싼 값에 감액 계약한 경우도 상당수다. 1~5월 수도권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전세 감액 갱신과 신규 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7,271건 중 4,172건(57%)은 신규 계약된 보증금 최고가가 갱신보증금보다 낮았다.

이는 이사비·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 더 싼 가격에 새로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지만 2년 후 전셋값이 오를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최대 6년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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