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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치르는 날 '대체휴일'이면 "미리 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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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치르는 날 '대체휴일'이면 "미리 돈 챙기세요"

입력
2023.05.24 13:42
수정
2023.05.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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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자금거래 시 인터넷뱅킹 한도 상향해야
대출금·예금만기·결제일은 30일로 자동연장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 등 거액의 자금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9일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 또한 대부분 영업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인 29일에 잔금거래 등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기업 간 지급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상향시키는 게 좋다. 특히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금융사·고객별 차이가 있으니 미리 은행 등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 만기가 29일이면 자동으로 하루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사전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나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기·출금일이 하루 자동 연장된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금융사에 확인해야 한다. 만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통상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26일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고객도 보험사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의사항이 있거나, 29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달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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