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사 방해·사측 불법하도급
신고 의무화 대상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을 막기 위해 불법 의심 행위 신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LH는 24일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LH는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내달부턴 아예 공사 계약조건에도 넣을 예정이다. 신고의무 대상 불법행위는 노조의 채용강요, 금품 요구, 공사 방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등 최근 논란이 된 노사의 불법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엔 신고 횟수에 따라 LH 공공공사 입찰 때 가점을 줄 예정이다. LH는 내달부터 경기 화성동탄과 남양주왕숙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 도입하고 이후 시공책임형 건설사업장에도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에 발맞춰 건설현장의 전체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않고 공기를 연장해 주는 기준도 마련했다. 공기를 맞추려 급하게 공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