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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6750만원 수수' 하영제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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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6750만원 수수' 하영제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23.05.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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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대가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1억6,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전 경남도의원 A씨와 전 사천시장 B씨, 하 의원의 보좌관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서울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증거 자료를 확보해 올해 3월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산림청장과 농수산식품부 2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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