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 원 허위 차용증 빌미 괴롭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25)씨를 금속 재질의 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유인, 5개월간 함께 생활하면서 3,400만 원의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모르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숨진 B씨 몸에선 다량의 멍이 발견되는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리숙한 피해자를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얼굴을 또다시 폭행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 착취 및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잔인하고 참혹하며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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