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국회 천막농성 이어가
강원도의회 1인 시위 동참 국회 압박
"국회 심사 나설 때까지 강력 투쟁"
다음달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무런 권한과 특례 없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와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서 행안위 심사가 무산되며 멈춰 섰다. 이에 항의하며 김진태 지사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원과 함께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관련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권혁열 강원도의장을 비롯한 강원도의원들도 국회에서 이날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300만 강원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정가에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물리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선 통과가 불투명해졌으나, 여야가 강원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25일까지 반드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광역자치단체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2006년)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갖게 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 한 특별법 개정안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20일도 남겨 두지 않은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