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선거에 영향·죄질 나빠"
지난해 6월 경북도교육감 선거 관여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현직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다수 유권자들에게 당시 후보였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홍보 문자를 전송하고, 임 교육감 선거 캠프에 자신의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 선거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며 “소통협력관으로 일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후보였던 임 교육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 교육감과 함께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B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