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십리대숲’으로 유명한 태화강 둔치에서 죽순을 무단 채취한 시민 2명이 처벌을 받게 됐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쯤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 산책로 일원에서 시민 2명이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했다. 이들은 맨손으로 죽순을 뽑다 길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둔치에 식재 되어있는 대나무 또는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이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특히 태화교와 삼호교 사이 펼쳐진 대나무숲은 그 길이가 10리(4km)에 달한다고 해서 십리대숲으로 불리며, 한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다.
시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다음 달까지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죽순 무단 채취를 막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지도단속,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태화강 둔치 대숲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