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중국에 넘긴다" vs "추측 토대 위헌적"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몬태나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몬태나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내년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반발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 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지난 18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에서 틱톡은 최근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강도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인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 5,0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전직 임원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갖고 있고,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타·메릴랜드·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몬태나주 의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주 내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처리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 대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 또는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약 1,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틱톡을 스마트폰에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다만 일반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에밀리 플라워 몬태나주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는 법적인 도전을 예상했고, 몬태나 주민의 사생활과 보안을 위한 법을 수호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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