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간 금지 법적 근거 없어"
정부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정엽)는 22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ㆍ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돼 출간ㆍ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책 출간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책 내용의 군사기밀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책에 썼다. 그는 본인의 일기를 기초로 했다며 올 2월 3일 저서를 출간했고, 국방부는 한 달 뒤 출판ㆍ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 전 대변인은 2월 명예훼손 혐의로도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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