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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관저 개입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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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관저 개입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5.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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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간 금지 법적 근거 없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정엽)는 22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ㆍ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돼 출간ㆍ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책 출간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책 내용의 군사기밀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책에 썼다. 그는 본인의 일기를 기초로 했다며 올 2월 3일 저서를 출간했고, 국방부는 한 달 뒤 출판ㆍ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 전 대변인은 2월 명예훼손 혐의로도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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