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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병원비 건강보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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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병원비 건강보험 안 된다

입력
2023.05.22 16:54
수정
2023.05.22 16:5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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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타다 12대 중대의무 위반 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신세를 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만 6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A씨에게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환수되진 않았지만 공단 측은 원칙적으로 A씨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건보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자동차로 여기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일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A씨는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받아들였다.

건보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A씨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은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결정"이라며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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