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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체 20만 고객정보, 불법 사채업자에 넘어가

입력
2023.05.22 15:27
수정
2023.05.22 15:38
0 0

직장, 연봉부터 대출·연체이력까지 '줄줄'
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 훔친 중개업체도

서울 명동의 골목길 바닥에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가 없어 정체를 알기 힘든 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명동의 골목길 바닥에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가 없어 정체를 알기 힘든 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신용정보를 팔아넘긴 대부중개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피해자만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21일 경기도와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곳(대출고래, 대출나라, 대출브라더스, 대출세상, 돈조이, 머니투머니, 365헬프론)을 합동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 대부중개업체에 광고를 게시한 대부업체가 전체 67%에 달했다.

점검 결과 A대부중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벌었다. 이들이 넘긴 정보엔 주소와 연락처, 직장, 연봉, 부동산 현황뿐만 아니라 대출·연체이력과 신용점수도 있었다. 건당 가격은 1,000~5,000원이었으며, 중개업체가 고객 정보를 팔아 번 돈은 4억~6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된 개인 신용정보는 불법 고금리 대출 권유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당국은 A대부중개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대부중개도 3곳이나 적발됐다. 신원불상 해커가 11분간 1,909회 해킹을 시도하거나, 중개업체에 광고를 게시한 대부업체가 해킹을 통해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하기도 했다. 당국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대부중개업체를 수사의뢰했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업체도 두 곳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한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점검결과와 점검기법(노하우)을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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