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해양생태계법 혐의 첫 적용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제트스키로 위협한 사람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 10m 이내로 접근해,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이동하던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해, 운전자 A(38)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지난달 19일 개정된 해양생태계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게 해경 설명이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 거리에서 10노트 이하, 300∼750m 거리에서는 5노트 이하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특히 50~300m 이내 거리에서는 스크루를 멈춰야 하고, 50m 이내 접근은 불가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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