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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양귀비', 뒷마당 '대마'... 경북서 5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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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양귀비', 뒷마당 '대마'... 경북서 59명 적발

입력
2023.05.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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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 승인 없이 불법 재배 7,383주 압수
경북경찰 지난달 13일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추진단 구성

경북경찰청이 불법재배를 확인한 양귀비.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이 불법재배를 확인한 양귀비. 경북경찰청 제공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경북지역에서 몰래 이를 키우던 5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양귀비와 대마 집중단속을 벌여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7,383주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는 4~6월, 대마 수확기는 6, 7월로,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상비약을 대용하거나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A(61)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고, B(79)씨는 주거지 뒷마당에서 대마 1,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모든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방침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크다. 반면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다.

경북경찰은 지난달 13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에다 마약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에 나섰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활치료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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