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개 문항 중 4개 유출 혐의
순경임용예정자 기초평가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충주 중앙경찰학교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순경 임용을 앞둔 교육생인 B씨에게 기초평가 시험 문제 70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평가 점수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기초자료다. 수료 후 경찰서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평가 전날 다른 교직원에게 알리면서 드러났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A교수는 타 부서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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