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서 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서 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입력
2023.05.19 21:20
0 0

일산동부서, 만취 상태 경찰관 현장에서 검거
시민 "앞에서 주행하는 차량 비틀거린다" 신고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면허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까지 20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 사실은 뒤따르던 시민이 “앞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비틀거린다. 음주운전 차량 같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