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전 장관도 집행유예 선고
김경협 "항소해 진실 바로 잡을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경기 부천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매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거래한 땅은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매매 시에는 부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 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 후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토지 거래 허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하고, (토지거래 허가 관련) 부천시의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됐다"며 "항소해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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