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길 건너다 참변... 1명 중상
이번에도 대여 업체 면허 확인 안 해
"10대 인증 강제하고, 속도 제한해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교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타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잊을 만하면 무면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허술한 ‘면허 인증’ 제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이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에서 A(17)양이 전동킥보드 뒤에 친구 B(17)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부딪혔다. 두 사람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양은 약 8시간 뒤 숨졌다. A양은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60대 택시운전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단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에, 신호까지 위반한 A양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게 했다. 이번에도 학생들에게 대여 업체가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학생들은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부실한 면허 인증 절차는 킥보드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금도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회원 가입과 결제카드만 등록하면 대여가 가능한 업체가 수두룩하다. 현행법상 업체의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라 단속도 여의치 않다.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금지의무는 이용자에게만 있다.
업체의 무관심과 제도의 허점이 맞물려 10대 킥보드 사고는 증가 추세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규모는 2017년 12건에서 2021년 549건으로 46배 가까이 뛰었다. 무면허로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3,482건(2021년)에 달해 청소년의 면허 확인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할 때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고, 현재 시간당 최고 25㎞인 제한 속도도 15㎞로 낮춰 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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