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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수사... "소환 불응 땐 체포" 강경 대응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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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수사... "소환 불응 땐 체포" 강경 대응 선회

입력
2023.05.18 1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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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 출석 요구
경찰청장 "불법 집회는 현장서 해산" 엄포
노조 "경찰은 尹 정부 反노조 돌격대" 반발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청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청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최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 집행부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해 양측 간 갈등 수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건설노조 불법집회를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2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건설노조 집행부 2명과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청장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16,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최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며 윤석열 정부에 강압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16일 오후 5시 이후에는 다른 단체가 주최한 ‘이태원 참사 추모 문화제’에 참여하는 식으로 야간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밤이 되자 1만4,000여 명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 모여 돗자리 등을 깔고 노숙했고, 이튿날엔 서울지방고용청 앞 8차로를 모두 점거하기도 했다.

17일 새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새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이틀 동안 건설노조 측에 각각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강제해산은 시도하지 않았다. 양씨 분신 사망을 계기로 건설노조의 반발 강도가 세진 만큼, 집행부를 자극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음주소란, 흡연, 쓰레기 투기 등 법질서 위반으로 80여 건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불만 여론이 커지자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윤 청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ㆍ제한하겠다”등의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노조는 경찰의 탄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퇴근 시간을 피한 야간 행진은 법원 판단과 처분에 의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헌법적 권리와 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부여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청장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조 정책 돌격대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박준석 기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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