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시로 대구지검 청구
6명 직권재심도 청구 예정
검찰이 과거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 피해 회복에 나선다.
대구지검은 18일 “과거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유죄를 선고 받은 어선 '송학호' 기관장 최모(2007년 사망)씨 재심을 검사 직권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에 체류한 뒤 돌아왔다. 이후 당국에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와 영덕에서 재심청구 대상 100명 가운데 송학호 기관장을 포함한 7명의 직권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씨 외에 다른 피고인들의 직권재심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대검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대구지검, 영덕지청, 춘천지검, 강릉지청, 속초지청)에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의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납북 귀환 어부로 불리는 이들은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 당하거나, 취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간 머물다 돌아왔다. 하지만 귀환 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고, 출소 이후에도 간첩·빨갱이 등 낙인 찍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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