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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지원받을 수 있다...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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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지원받을 수 있다...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입력
2023.05.18 15:35
수정
2023.05.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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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18세, 중위소득 60% 이하면
한부모 양육비 지원+위기청소년 지원 가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다음 달부터 만 9~18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월 최대 65만 원의 생활비 지원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건강보험료 등 각종 요금 감면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자녀가 생활이나 학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는 못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 65만 원 이하의 생활비 지원, 연 200만 원 이하의 건강비 지원, 학원비 월 3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1년 더 연장 가능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미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여가부는 "그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부모 양육비 수급자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자녀가 만 9~18세면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나 사회복지사 등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지원 유형과 기간도 결정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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