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연루되고도 부인한 혐의
대법 "직접 관여 증거부족" 무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 기간 도중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 등이 있다"며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 2심 모두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박 시장의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진실 왜곡과 가짜뉴스에 의한 흑색선전"이라며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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