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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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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한 이유는

입력
2023.05.18 13:30
수정
2023.05.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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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선거비용 초과 사용하고 회계 누락 혐의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 잃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김선교 국회의원 사무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김선교 국회의원 사무실. 연합뉴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당선 무효 기준을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2020년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연 1억5,000만 원)을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도 이를 회계보고에서 빠트린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신고 후원금 사용을 묵인한 정황은 있지만, 이를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지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A씨에 대해선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 내역을 누락한 혐의 등을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누락한 지출액 45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 벌금액수를 1,000만 원으로 올렸다. 김 의원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김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지만, A씨의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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