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연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에게 당선 무효 기준을 넘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A씨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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