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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부모님 보험금 청구는? '대리청구인 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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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부모님 보험금 청구는? '대리청구인 제도' 활용하세요

입력
2023.05.18 15:17
수정
2023.05.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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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청구인 신청하면 보험금 수령 수월
배우자 혹은 3촌 이내 친족 지정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 사는 박모씨는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부친의 치명적 질병(CI) 보험금을 신청하다 거부돼 법원까지 가게 됐다.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데다 거동까지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아버지께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 오라"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당한 위임 없이는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박씨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에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치매보험 혹은 CI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수령 문제로 민원이 빈번하다.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질병 특성상,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리인 자격 조건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이거나 3촌 이내의 친족이다.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보험상품에만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회사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무료인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향후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땐 신청서와 대리청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에 영업조직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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