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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자료 빼돌리려다 들통난 연구원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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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자료 빼돌리려다 들통난 연구원의 운명은

입력
2023.05.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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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자료 개인 이메일로 보내 보관하다 적발
반도체 제조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유출은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이 핵심 자료를 회사 바깥으로 빼내려다 적발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포함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직원 A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고 이 중 일부를 또 다른 외부 메일로 2차 발송해 보관했다가 들통이 났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은 국가 안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를 받는다. 기술 유출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술 수준의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직원이 이직을 앞두고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는 꾸준히 일어난다.

지난해에도 직원 B씨가 재택근무 중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핵심 보안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두고 이를 외부에서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한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3월 해당 자료가 실제 해외나 경쟁사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 7명은 부정하게 빼낸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반도체 세정 장비를 만들어 중국 경쟁 업체와 연구소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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