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송덕호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송덕호가 실형을 면했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송덕호의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덕호가 초범인 점과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덕호는 입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선처를 구한 바 있다.
한편 송덕호는 지난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현역병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1년에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송덕호는 같은 해 병역브로커 A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했다. 당시 송덕호는 뇌전증 증상을 연기해 허위 진단을 받고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는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 '링크' '치얼업' '일당백집사' 등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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