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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식 900만원 거래·수수료 55만원"… 서학개미가 간과한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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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식 900만원 거래·수수료 55만원"… 서학개미가 간과한 사실들

입력
2023.05.17 16:38
수정
2023.05.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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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건당 '최소 수수료' 부과
결제 지연 피해 보상 못 받을 수도
금감원 "투자 전 유의사항 파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인 A씨는 영국 주식 매수에 나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0영업일 사이 영국 주식 565만 원을 매수하고, 320만 원을 매도했는데 수수료만 55만 원이 부과된 것. 수수료율로 따지면 무려 6.2%에 달했는데, 통상 0.1% 안팎에 불과한 국내 수수료 대비 60배를 웃돌았다. A씨는 부당하다는 생각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또 다른 '서학개미' B씨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에 상장된 종목을 매도하려다 낭패를 봤다. 시장가매도주문을 접수했으나 거래가 멈추면서 체결되지 않은 것. 거래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매도가는 낮아졌고 결국 손해를 봤다. B씨 역시 금감원에 손실 보상을 요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금감원은 이런 해외 주식 투자 민원사례를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 2020년 이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지난해 3,755억 달러에 달했다. 한화(원·달러 환율 1,338.8원)로 무려 502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2019년(1,712억 달러)에 비해 2배 넘게 불어났다.

증가한 규모만큼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투자하다 불편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거래금액이 적을 경우 건별 최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처럼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건당 최소 수수료를 적용, 거래가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A씨의 경우가 건별 최소 수수료(25파운드·약 4만2,000원)가 적용된 사례다. 특히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일수록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투자 전 수수료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지만, 변동성이 커질 경우 '트레이드 홀트' 등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외화증권거래 약관에는 국내 증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 시,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식병합 등 권리내역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주식분할 및 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가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투자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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