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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벽간소음 이웃 살해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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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벽간소음 이웃 살해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입력
2023.05.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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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혹하게 살해 후 유기하려 했다"
A씨 "자수한 뒤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17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방 거주자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유기하려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시신유기가 여의치 않자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 45분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전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점과 정신과 치료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큰 잘못이기 때문에 자수한 뒤 지금까지 계속 후회하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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