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SEC 공개한 집단소송 관련 보도
“점프트레이딩, 이면 합의로 코인 가치 유지”
미국의 트레이딩 업체인 점프가 테라·루나 사태 1년 전 이미 ‘비밀 거래’를 통해 폭락을 한 차례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이런 시세 조작을 통해 테라·루나의 1달러 페깅(고정)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테라폼랩스와 대표 권도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료는 이달 초 테라 폭락으로 손해를 본 이들이 점프트레이딩과 암호화폐 책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씨에 대한 공소장에 테라USD(UST) 시세 조작 정황이 있다면서 가담 업체는 ‘회사1’(Firm-1)이라는 익명으로 처리했다. 이 회사가 점프트레이딩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라·루나 폭락 1년 전인 2021년 5월 UST의 시장 가격은 약 90센트까지 하락했다가 회복했다. WSJ에 따르면 당시 권씨는 점프트레이딩에 접근, 향후 3년에 걸쳐 1루나당 30·40·50센트에 매수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테라·루나 시세를 유지해 달라는 ‘이면 합의’를 체결했다. 점프트레이딩은 즉시 6,200만 개 이상의 UST를 순매수했고, 코인의 가치는 1달러 이상으로 회복됐다.
권 대표는 테라폼랩스 투자자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점프트레이딩과 맺은 중요한 계약’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고, 점프의 요청에 따라 거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코인 회복세를 두고 “알고리즘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UST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일반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SEC는 본다. 이후 UST와 루나는 2021년 말∼2022년 초 9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SEC는 점프트레이딩이 코인 가격 상승기에 보유한 테라·루나를 매도, 총 12억8,000만 달러(약 1조7,146억 원)의 차익을 거뒀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SEC가 점프트레이딩 관계자 혹은 권씨의 추가 혐의를 밝혀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SJ는 점프트레이딩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테라·루나가 붕괴하기 한 달 전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권씨는 올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됐다. 현지에서 문서위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권씨는 최근 보석을 허가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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