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후 직원에 폭언
"부적절한 발언" 사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범기 전주시장이 16일 당직자격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우 시장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의원 20여명과 시의회 직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우 시장 폭언한 것은 맞지만, 직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잦아들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우 시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변명의 여지없는, 온전한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의원 당선인들의 문제 제기를 겸허히 인정하며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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