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9%…아내 사망·남편 중상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을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편은 전치 14주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