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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과후 코치도 공직자... 청탁금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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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과후 코치도 공직자... 청탁금지법 적용"

입력
2023.05.16 1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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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배에게 자리 넘겨주고 수천만 원 챙겨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하던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뒷돈 수천만 원을 받은 방과후 체육 코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등학교 방과후 체육수업 코치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8월 태권도 선수 출신 후배 B씨가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이에 일을 그만두고 B씨를 후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매달 기존 급여 수준의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달라고 제안했다. 요구가 성사돼 A씨는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B씨에게 총 4,6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자가 맞더라도 A씨가 돈을 받은 것은 퇴직 이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학교 방과후 코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임용된 이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두 사람이 금품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이 A씨의 퇴직 이전이므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청탁금지법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금품수수를 약속할 때 정확한 금액을 명시했어야 추징이 가능하다"며 A씨에 대한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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