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기소 의견' 송치 넉 달 만
검찰 "JMS 수사 때문에 지체된 측면"
'피해 호소' 김광운 의원도 검찰고소
검찰이 상병헌 세종특별시의회 의장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동성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 시의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지 4개월 만의 첫 검찰 조사다.
대전지검은 15일 “지난 10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에서 여러 이유로 검찰 출석 일정을 잡지 못했던 데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를 맡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부하가 걸려 지체된 측면이 있다”며 “JMS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간 만큼 상 시의장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유모(55)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시의원 교육연수 회식자리에서 비롯됐다. 이후 9월에 ‘상 의장이 유 시의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시의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가해지자 상 의장은 “쌍방 성추행”이라고 맞받았다. 상 의장은 “내가 (신체 부위를)잡은 게 아니라 잡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광운 국민의힘 시의원도 “나는 강제 입맞춤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경찰은 지난해 11월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폰, 차량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통해 1월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상 의장에 대한 수시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검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사람들 입길에 계속 올랐고, 그러면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상 의장의 범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따로 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이전까지 김 의원 피해 사건에 대해 인지수사를 해 왔다.
또 시의회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 처리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의장은 제척 대상'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거부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 의장은 "불신임안 상정을 막은 적이 없고, 의사발언 신청 거부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이뤄진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재적의원 17명 중 11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의장 불신임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세종시의회 20석 중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3석으로, 표결 당시 민주당 소속의 상 의장과 유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은 제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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