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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채용' 논란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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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채용' 논란 특별감사

입력
2023.05.14 16:40
수정
2023.05.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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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예정
"부적정 업무처리 발견되면 상응 조치"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4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경쟁 채용과 관련, "이달 중 별도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에 대해 "(두 고위 간부의) 자녀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가 각각 지난해와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선관위는 그간 두 사람의 채용 과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고용세습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조사 요구가 이어지자 특별감사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사위는 채용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 이 밖에 외부 전문가 2명,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실무단은 감사 대상자와 연고가 없는 시·도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다.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에 일임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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