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임준 시장 금전 제공 증거 없어"
'금권 선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1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임준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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