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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조사 거부 37개 노조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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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조사 거부 37개 노조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입력
2023.05.11 17:24
수정
2023.05.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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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14조 위반 '과태료 150만 원'과 별개
민주노총 "부당 행정개입...이의 제기할 것"

지난달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조합원들이 막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조합원들이 막고 있다. 뉴스1

회계 서류 제출 거부에 이어 정부의 현장 조사까지 거부한 노동조합 37곳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대노총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3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나,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양대노총과 금속노조·언론노조 등의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는 회계 서류를 작성해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양대노총은 "자체적으로 비치해 언제든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며 "정부에 회계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현장 조사에 응할 이유도 없다"며 거부했다.

고용부는 "조사 대상은 그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 부여,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간을 제공했음에도 서류 비치·보존이 소명되지 않은 노조들"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별로 과태료 액수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미 수십 개 노조에 각각 15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 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이와 별개로 추가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앞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절차를 시작했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측은 "고용부의 현장 조사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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