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태양광 업체 '강제노동' 관련 압수수색
미국 증시 상장 중국 기업 회계 감사 강화
미 하원, 첨단기술 투자 제어 법안 발의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방안이 잇따라 발표됐다. ‘위구르 강제노동’ 논란이 제기된 중국 태양광 업체 압수수색,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미국 기업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법안 발의 등이 그것이다.
미 국토안보부가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 중 한 곳인 중국 진코솔라 미국 사업장을 수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수사부가 전날 플로리다주(州) 태양전지판 공장과 캘리포니아주 판매법인 등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진코솔라 등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지난해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세관 당국에 제품이 압류됐다 수개월 만에 다시 통관이 재개되기도 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은 중국 신장ㆍ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선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미국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십 개 업체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전체 중국 상장 기업 중 40% 정도를 회계법인 2곳이 조사했고, 미비점 시정이 없으면 추가 조사를 통해 벌금을 물리거나 회계법인 이용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미 하원에서는 미국 기업이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역량보호법’이 재발의됐다. 미국 핵심 공급망의 중국 또는 러시아 이전을 막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법안은 백악관과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핵심역량위원회’를 만들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중국 등 우려 국가 첨단산업 투자를 제어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위원회는 해외 투자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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