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법 근거 징역 3년 선고
개와 고양이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농장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양평군 주택에서 개 1,243마리와 고양이 13마리 등 1,256마리의 동물을 고의로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원 홍천군 개 번식장과 주인들로부터 ‘처리비’ 명목으로 마리당 1만 원씩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동물의 개체 수, 피해 동물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물처리업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해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행 현장은 쓰레기와 오물, 사체가 뒤섞여 있었고 극심한 냄새가 나는 등 무덤 그 자체”라며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했고 살아 있는 다른 동물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등 동물학대가 극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선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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