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요죄 등 적용
동네 후배인 중학생 2명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B(15)군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고 말했으나, B군 측은 "문신을 하기 싫있는데 강제로 새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A군이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강제로 도깨비 문신을 새겼다"는 또 다른 중학생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부모가 고소한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고 C군 부모가 고소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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