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 추진
불법하도급 적발 땐 등록말소·형사처벌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사측의 불법 하도급, 이를 빌미로 한 노조의 채용강요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전 사업장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런 내용의 후속대책을 담은 일명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범정부 차원의 집중단속으로 지금은 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같은 불법·부당행위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우선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 특사경을 도입한다. 특사경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사측의 불법 하도급, 공사 입찰 방해, 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의 행위가 수사 대상 범죄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불법 하도급은 일명 다단계 하도급 방식이다. 발주→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로 가는 과정에서 원도급사가 일을 맡기는 대가로 대금을 후려치는 것이다. 정상공사는 재하도급사의 계약금액이 원도급사가 받는 돈의 73% 수준이어야 하지만, 불법 하도급은 14%에 그친다. 사측은 불법으로 공사비를 더 남기고, 노조는 이런 불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식의 악습이 굳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을 하다 적발되면 등록처분을 말소하고, 원·하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현재 징역 3년)를 높이기로 했다. 이중 감시 효과를 내기 위해 민간공사에선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투명한 인력 관리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전산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1억 원 이상 공공공사엔 양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 사업장엔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소요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고용규제 합리화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5개에 대한 개정안을 곧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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