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안양서도 14톤 화물차 우회전 위반
자전거 타고 길 건너던 30대 남성 숨져
경기 수원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우회전 차량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인근 초등학교 2학년 A(9)군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우회전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A군은 친구 2, 3명과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었다. 시내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내버스 기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에는 경기 안양시 민안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14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화물차 운전기사는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켰지만, 재출발 과정에서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