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과 부인 각각 징역 25년, 20년
압수수색 후에도 100억 투자 모집
3,000여 명의 피해자에게 3,000억 원 가량의 투자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업체 운영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업체 대표이사였던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군 장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씨 부부에게 수사 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3,000억 원이 이상을 투자금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정씨 부부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투자자들에게는 신규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100억 원이 넘는 신규 투자자 모집을 이어갔다.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데 이용했다. 정씨 부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모집책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현재까지도 상당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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