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한국 정정신청 전부 인정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6억 원가량 감액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됐다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법무부는 9일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48만1,318달러 감액으로, 환율 1,3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6억3,534만 원이다.
앞서 론스타 측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46억8,000만 달러(6조1,77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고 가격 인하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서 2조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8,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주장도 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며 정정을 신청했다. 배상원금에 손해 발생 이전 기간인 2011년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가 포함됐으며,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지연 이자액 28만89달러가 배상원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배상원금 과다 산정과 이자 중복 계산 대목이 있다는 취지였다.
일각에선 정정 절차를 거치며 이자가 수십억 원 불어나 사실상 감액이 아니란 주장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정정 신청은 단순히 배상원금을 줄이는 자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정된 판정문 취소 신청 절차에서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과"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정 결정과 별개로 배상금 전액 취소를 위한 신청도 할 예정이다. 취소 신청 기한은 정정신청 결정일로부터 120일까지다. 법무부는 "후속 절차에서도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