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투자자 대상
다음 달 중순부터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고위험 고수익'으로 알려진 하이일드펀드 투자 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으로 중·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채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3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0만 원까지며,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수익률이 높으나 위험도도 높다. 하이일드펀드 투자의 45%는 BBB+ 이하 비우량채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반 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국내 채권이 60% 이상 구성돼야 하고,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특정금전신탁은 A등급 회사채가 15% 이상 포함돼 있어야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투자자는 증권사가 짠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세제혜택 여부를 확인한 뒤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수익률이 커지면 세제혜택 또한 커진다. 예컨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때는 최대 153만 원, 연 7% 때는 최대 215만 원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높아졌으며 혜택 기간도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했으나, A등급의 미매각률은 15.8%, BBB+ 등급 이하의 미매각률은 37.9%로 높았다. 신용도가 낮은 채권일수록 투자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으로 고위험 투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잖다. 이에 대해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를 세제혜택으로 유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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