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위험 고수익' 하이일드펀드, 다음달부터 세제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하이일드펀드, 다음달부터 세제 혜택

입력
2023.05.09 16:09
수정
2023.05.09 16:20
0 0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투자자 대상

주식 배당금 또는 채권 이자를 매달 지급받는 '월 분배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배당금 또는 채권 이자를 매달 지급받는 '월 분배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 중순부터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고위험 고수익'으로 알려진 하이일드펀드 투자 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으로 중·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채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3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0만 원까지며,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수익률이 높으나 위험도도 높다. 하이일드펀드 투자의 45%는 BBB+ 이하 비우량채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반 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국내 채권이 60% 이상 구성돼야 하고,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특정금전신탁은 A등급 회사채가 15% 이상 포함돼 있어야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투자자는 증권사가 짠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세제혜택 여부를 확인한 뒤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수익률이 커지면 세제혜택 또한 커진다. 예컨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때는 최대 153만 원, 연 7% 때는 최대 215만 원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높아졌으며 혜택 기간도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했으나, A등급의 미매각률은 15.8%, BBB+ 등급 이하의 미매각률은 37.9%로 높았다. 신용도가 낮은 채권일수록 투자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으로 고위험 투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잖다. 이에 대해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를 세제혜택으로 유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