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이르면 이달부터 '권고'로 전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이르면 이달부터 '권고'로 전환

입력
2023.05.08 22:17
0 0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 바로 시행하기로 논의
이르면 이달 말 '격리 권고' 행정절차 완료할 듯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달 안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일상회복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3년 4개월 만에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를 바로 시행해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3월 3단계에 걸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한 5월에 1단계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1단계에 들어가면 격리 의무 기간은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되 '의무'는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7월쯤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2단계를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판단해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르면 이달 말쯤 격리 의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4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을 통해 2급 감염병을 유지하되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건 가능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 절차를 밟는데 20일 정도 걸린다. 빠르게 진행하면 이달 말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해외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귀국하는 11일 이후에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류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