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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서 야간 맨손 어로 행위 '해루질'하다 잇따라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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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서 야간 맨손 어로 행위 '해루질'하다 잇따라 익사

입력
2023.05.07 12:41
수정
2023.05.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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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얕고 접근성 좋아 방문객 증가

2020년 9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인근 해상에서 밀물에 야간 해루질에 나섰다가 고립된 이들을 태안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2020년 9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인근 해상에서 밀물에 야간 해루질에 나섰다가 고립된 이들을 태안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충남 서해안에서 해루질하던 30, 40대 남성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4분쯤 태안군 남면 곰섬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 일행 네 명은 전날 오후 9시 곰섬 인근 앞바다로 들어갔다. 이후 5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일행 한 명이 A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물이 가슴까지 차서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일행이 A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A씨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민간 구조선 등을 동원해 이날 0시 13분쯤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 일행은 경기 안산에서 왔다.

충남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해루질 명소로 꼽힌다. 그만큼 지역에선 관련 사고도 잦다. 3일에는 태안해경이 관할하는 충남 서산에서도 해루질하던 4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B씨는 3일 오후 11시 32분쯤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숨졌다. 야간 해루질을 마치고 철수 중 B씨가 보이지 않아 일행이 119에 신고했다. B씨 일행은 충남 공주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일행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루질은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는 야간 맨손 어로 행위다. 사용 가능 어구는 호미와 집게로 제한된다. 허용 도구 이외의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장에서 양식 수산물을 채취하면 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루질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안전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양식장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태안=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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