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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서 난투극 조폭 28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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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서 난투극 조폭 28명 징역형

입력
2023.05.07 12:01
수정
2023.05.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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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PJ파와 충장OB파 집단 보복 폭행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도심 한복판에서 상대 폭력조직과 세력 다툼을 벌이며 집단·보복 폭행을 휘두른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 9명에게 각 징역 4개월~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 조직원 B(29)씨 등 19명에게는 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폭력조직 국제PJ파와 충장OB파 간 집단 보복 폭행에 가담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지난해 1월 27일 0시 1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또 다른 폭력조직인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했다. 충장OB파 조직원들이 A씨 등을 향해 "나이도 어린애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주의를 준 게 화근이었다. A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충장OB파 일행은 같은 조직원 3명을 불러낸 뒤 당시 폭행에 가담한 A씨 일행 중 1명을 북구 용봉동에서 찾아내 보복 폭행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국제PJ파 조직원 28명은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 북구 용봉동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차량 7대에 나눠 탄 채 도심을 돌며 보복 폭행한 충장OB파 조직원을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제PJ파는 충장OB파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조직원 30여 명을 광산구의 한 유원지로 집결시키기도 했다. 다행히 경찰이 해당 정보를 입수한 뒤 집결지로 출동했고, 이를 눈치챈 국제PJ파 조직원들이 해산하면서 더 이상 충돌은 없었다.

최초 폭행에 가담한 5명 중 한 명은 단체 집결 사실까지 알려지면 추가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재판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나를 포함한 3명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단체는 갖가지 폭력 범죄를 자행할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큼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각자의 범행 동기·방법, 죄질,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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