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시민에게 붙잡힌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정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접촉사고를 낼 뻔한 A씨는 음주운전 여부를 따지는 상대 운전자 B씨의 질문에 차를 몰고 도주했다. B씨는 A씨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고,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순찰차를 몰고 추격전을 벌여 막다른 골목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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