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혼부 자녀도 출생증명서만으로 건보 자격 얻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혼부 자녀도 출생증명서만으로 건보 자격 얻는다

입력
2023.05.04 18:21
수정
2023.05.04 18:23
0 0

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 불필요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 전에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적용한 지침에 따르면, 미혼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갖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야 했다.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부터 쉽지 않아 건강보험은 물론 한부모 지원,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제약이 많다. 생모 없이 미혼부 혼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내야 한다. 자료를 준비하고 친자임을 입증해 법원 결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 공단은 2020년 지침을 만들어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로 미혼부 자녀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번에 제출 서류를 더 줄였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